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탁계석 회장
- 최규태기자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탁계석
- 정봉수 칼럼
- 정봉수 노무사
- K-클래식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강남구
- 창경포럼
- 창업경영포럼
- 김포시
- 안양시
- 음악
- 강남노무법인
- 안양시청
- 안양시장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소협
- 용인소비자저널
- 고양시
- 최규태
- 케이클래식
- 오승록
- 클래식
- 피아노
- 전우와함께
- 강남 소비자저널
- 고양특례시
- 안양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진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은 7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 1,1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필지는 올 상반기 토지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정된 필지로,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과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 2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2246)에 문의하면 된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은행 중산지점, 보이스피싱 1천만원 피해 예방 (0) | 2019.10.29 |
---|---|
무주사랑 상품권 날개 달았다! (0) | 2019.10.29 |
전북대병원 암생존자 사회복귀특강 개최 (0) | 2019.10.29 |
장수군 드림스타트, ‘멘토-멘티 벤치마킹’ 실시 (0) | 2019.10.29 |
온라인으로 만나는 전주시 청년정책! (0) | 2019.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