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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취득세 25% 추가 감면!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는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 및 미분양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함은 물론, 전북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에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한다.
이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회복하는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다"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 현장 밀착형 조세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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