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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징계 절차 위반 시 징계가 무효가 된 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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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징계 절차 위반 시 징계가 무효가 된 사례

강남 소비자저널 2025. 8. 1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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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징계의 정당성을 따질 때,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징계의 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있고 징계의 양정이 타당하더라도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이다. 이 징계의 절차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해고 등의 서면통지이다. ,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다. 둘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절차규정을 준수해야만 정당한 징계가 된다. 즉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그 징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해도 징계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 징계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징계의 서면 통보 없었던 징계>

 

서울 목동에 있는 A학원은 원어민 강사 및 한국인 강사 20여명을 채용하여 초중등 학생들에 영어교섭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원의 원장은 원어민 강사와 한국인 강사 비율을 맞추기 위해 원어민 강사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함) 중 자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2명의 외국인 강사에 대해 8월 중순 경에 해고를 통보하고 8 27일에 해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해고통보를 구두로 하였으며, 퇴직 후인 2024. 9. 2. 핸드폰 문자와 일반우편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2024. 11. 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심판에 있어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즉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이 적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고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을 원치 않으므로 판정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하여 각각 95십 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서면해고통보서 하나 때문에 몇 만원도 아닌 2천 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공정한 판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서면통보가 해고의 효력요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해고 문제가 신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고 부당해고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함이다.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징계한 사례>

전라남도 여수의 택시회사인 미향교통은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4 8월 회사는 여러 해 동안의 누적된 적자운영 상태를 타계해보고자 사납금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노동조합의 거부로 인해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이에 회사는 노동조합을 압박하여 사납금 인상을 하고자, 기존 관례대로 근무하여 왔던 1 12시간을,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인 1 8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회사는 각 개별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정직 또는 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2024. 9. 6. 조합원 10여 명이 사장실에 몰려와 항의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1, 2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가 주동이 되어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고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여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이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지명한 4명의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종업원의 책무위반”을 이유로 무급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4. 10. 26.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해당 초심지노위는 2024. 12. 19.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도 해당 초심지노위와 같은 결정을 하면서 이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2024. 9. 6. 있었던 대표이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언쟁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한 욕설은 이 사건 녹취록, 관련자들의 자술서 및 관련 영상자료 등을 보건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동 단체협약에 대하여 2023. 10. 29. 해지통보하여 2023. 5.1.자 실효되었고, 더욱이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규범적 부분과는 달리 이 사건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 각종 수당,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 퇴직금, 복무규율, 승진, 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 상 상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2. 23. 949177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 징계 시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 3인 동수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 측이 선임한 징계위원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의 정직 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 정직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 경우에 회사에서는 해당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있었을 때, 다시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아서 재()징계를 했어야 했다.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로 된 징계에 대하여 다시 정당하게 징계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 95 36138, 1995.12.05).

▲사진=징계절차(그림:정하은) ⓒ강남 소비자저널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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