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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포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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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 등 총 177억여 원 대상,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유도
가상계좌·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면서,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자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19일 납부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자치단체의 조세 외 금전 수입이다.
이번에 발송하는 체납안내문은 총 24,713건이며, 체납액은 총 177억여 원이다. 안내문에는 납부자의 총 체납액과 대표 과목 등이 기재됐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안내문을 받으신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예고 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압류 물건 공매 ▲채권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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