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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창립총회 개최 공고 본문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창립총회 개최 공고
그간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직장인 및 다문화 구성원이 함께하는 축구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통해 성장해 온 단체입니다.
이제 그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승격하여 보다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사회적협동조합(가칭)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 설립 발기인 및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회 개요
- 일 시 :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2. 조합원(발기인) 자격요건
가.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
3. 의결 사항
가. 제1호 의안 : 정관(안) 및 규약, 본점 승인 건
나. 제2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이사장, 이사, 감사)
다. 제3호 의안 : 2026년도 사업계획서(안) 및 수입·지출 예산서 승인 건
라. 제4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의 건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마. 제5호 의안 : 연맹 및 연합회 가입에 관한 의결 건
바. 기타 안건
4. 발기인 참석 시 지참 서류
본 창립총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법정 필수 절차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 발기인(조합원)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조합원 가입신청서 1부 (현장 작성 가능)
- 출자금 납입확인서 또는 출자 확약서 1부
- 서명 또는 날인 (정관·의사록용)
나. 단체·법인 발기인(해당 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조합원 가입신청서 1부
- 출자 확약서 1부
- 법인 인감 또는 직인
※ 상기 서류는 주무부처 인가 신청 및 창립총회 회의록 첨부용으로 사용됩니다.
🔹 임원 후보자는 인감증명서 1부 지참
🔹 일반 발기인은 총회 당일 미지참 가능하나,
🔹 추후 인가·등기 단계에서 별도 제출 요청될 수 있음
5. 공고일
2026년 1월 21일
※ 본 창립총회 공고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총회 개최일 7일 이전에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사회적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표 강석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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