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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가칭) 창립총회 및 이사회 개최 공고 본문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가칭) 창립총회 개최 공고
그간 안녕하십니까.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은 지난 10여 년간 생산자를 독려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소비자 평가 및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단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공익 활동을 수행해 온 단체입니다.
이제 그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ESM소비자평가단의 고유 목적사업을 ESM대상 시상식과 분리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승격하여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가칭)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 설립 발기인 및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회 개요
- 일 시 :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2. 조합원(발기인) 자격요건
가.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
3. 의결 사항
가. 제1호 의안 : 정관(안) 및 규약, 본점 승인 건
나. 제2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이사장, 이사, 감사)
다. 제3호 의안 : 2026년도 사업계획서(안) 및 수입·지출 예산서 승인 건
라. 제4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의 건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마. 제5호 의안 : 연맹 및 연합회 가입에 관한 의결 건
바. 기타 안건
4. 발기인 참석 시 지참 서류
본 창립총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법정 필수 절차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 발기인(조합원)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조합원 가입신청서 1부 (현장 작성 가능)
- 출자금 납입확인서 또는 출자 확약서 1부
- 서명 또는 날인 (정관·의사록용)
나. 단체·법인 발기인(해당 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조합원 가입신청서 1부
- 출자 확약서 1부
- 법인 인감 또는 직인
※ 상기 서류는 주무부처 인가 신청 및 창립총회 회의록 첨부용으로 사용됩니다.
🔹 임원 후보자는 인감증명서 1부 지참
🔹 일반 발기인은 총회 당일 미지참 가능하나
🔹 추후 인가·등기 단계에서 별도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5. 공고일
2026년 1월 21일
※ 본 창립총회 공고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총회 개최일 7일 이전에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표 이상하 (인)
공식 웹사이트 : https://yoyang.moimland.com/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포털
지역별 요양기관 뉴스, 소비자평가 제공, 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병원,요양원,데이케어센터,방문목욕,시니어포털 제공
yoyang.moimlan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