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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과 전용보험 본문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1.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i)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ⅱ)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ⅲ)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ⅳ)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 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험 적용현황 >
| 구분 | 외국인근로자 E-9(비전문) | 동포근로자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
전문외국인력 E-1(교수)∼E-7(특정활동) |
불법체류 근로자 |
|
| 산재보험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 고용 보험 |
실업급여 | 임의가입 | 임의가입 | 임의가입 | 미적용 |
| 직업능력 고용안정 |
적용 | 적용 | 적용 | 미적용 | |
| 국민건강보험 | 적용 | 적용 | 적용 (예외인정) |
미적용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외 | 방문취업: 제외 재외동포: 적용 |
적용 (예외인정) |
미적용 | |
| 국민연금 | 적용 | 적용 | 적용 (상호주의) |
미적용 | |
다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요율을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금을 납부한다. 동일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 금액의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 범위 안에서 결정해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사업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한다.[1] 따라서 산재보험 수급으로 인해 다음연도의 산재보험료가 높아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가급적 산재보험처리를 기피하게 된다.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1조(목적)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고”라고 규정하여 보호대상을 근로자로 설정하여 두고 있으므로,[2]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다. 외국인 신분이 산업연수생이든지 불법체류 신분이든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되었다.[3]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4] 산재보험은 국민여부 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며 다음 사업은 예외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산재법 제6조). 제외되는 사업장은 “① 가사서비스업,②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이다.[5]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와 3일 이하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6]
(2)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산재보험과 외국인근로자의 관계에 있어 법적용상 제한과 환경적인 한계가 있다. 우선 법적용상 제한은 산재보헙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은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재해보상에 한계가 있다.[7] 농업과 축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으로 업무상 재해를 처리해야 하는데, 개인사용자의 재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8]
산재보상법의 환경적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내국인 근로자들에 비해 높다. 그 이유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지시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산업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들 스스로가 숙달된 기능인이기보다는 단순기능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은 강제출국의 위험이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아닌 한 본인 스스로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한다. 회사들도 산재보험에 신청하지 않고 치료비만 부담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영구장해가 남는다든지 산재보험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료 인상이나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추후 노동관청의 감사나 기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가급적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들도 산재보험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하여 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보법 제6조).[9]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갖춘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업이 되고 구직노력을 하여야 지급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이다(법 제1조).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이 적용제외 되는 근로자는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선원법에 의한 선원, ⑥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다. 다만,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 |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 |
| 1. 외 교(A-1) | × | 19. 교 수(E-1) | ○(임의) |
| 2. 공 무(A-2) | × | 20. 회화지도(E-2) | ○(임의) |
| 3. 협 정(A-3) | × | 21. 연 구(E-3) | ○(임의) |
| 4. 사증면제(B-1) | × | 22. 기술지도(E-4) | ○(임의) |
| 5. 관광통과(B-2) | × | 23. 전문직업(E-5) | ○(임의) |
| 6. 일시취재(C-1) | × | 24. 예술흥행(E-6) | ○(임의) |
| 7. 단기종합(C-3) | × | 25. 특정활동(E-7) | ○(임의) |
| 8. 단기취업(C-4) | ○(임의) | 26.비전문취업(E-9) | ○(임의) |
| 9.문화예술(D-1) | × | 27.선원취업(E-10) | ○(임의) |
| 10.유 학(D-2) | × | 28.방문동거(F-1) | × |
| 11.산업연수(D-3) | × | 29.거 주(F-2) | ○(강제) |
| 12.일반연수(D-4) | × | 30.동 반(F-3) | × |
| 13.취 재(D-5) | × | 31.재외동포(F-4) | ○(임의) |
| 14.종 교(D-6) | × | 32. 영주(F-5) | ○(강제) |
| 15.주 재(D-7) | ○(상호주의) | 33. 영주(F-6) | ○(강제) |
| 16.기업투자(D-8) | ○(상호주의) | 34.기 타(G-1) | × |
| 17.무역경영(D-9) | ○(상호주의) | 35.관광취업(H-1) | × |
| 18. 구직(D-10) | × | 36.방문취업(H-2) | ○(임의) |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26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로 표시된 경우에는 임의가입도 불가함에 유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납부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실업급여 부분은 실업수당과 산전산후 휴가수당 및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산전산후 휴가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중 실업급여를 받을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10].
전문외국인력(E-1∼E-7)은 근로계약 종결 후 6개월 이상 구직비자(D-10)를 통해 계속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에는 비록 실업급여에 가입하더라도 근로계약 종결 후 구직신청을 한 다음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지 못할 경우 강제출국 대상이 되므로 실업급여의 혜택이 제한된다(외고법 제25조 제3항).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수익이 없을 때 근로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류인 점을 볼 때, 사회보험의 기초항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 임의 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전환하여야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의 보험료 전액부담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도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련된 제반 교육을 참가할 수 있고,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산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금액은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00분의 100 이내(우선지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 이다(고보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11]
(2)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사업주의 의무부담에 의해 납부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따라 외국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2] 우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단순기능인이 아닌 숙련공이나 전문기능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능력에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부족과 한국문화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노사갈등이나 산재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에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13] UN의 외국인근로자 권리협약 제43조에서도 외국인근로자가 “①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서비스의 이용, ② 직업훈련, 재훈련 시설과 기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용국 근로자와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 독일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최소 600시간 통합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15]
실업급여 가입을 임의로 하면 사회보험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광석 교수는 “사회보험에서 외국인 가입자라는 이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회보험법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보험료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에서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급여지급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통일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6]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에 근로계약 종결 후 구직신청 3개월 이내 타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점차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체류하고 있고, 단기체류 기간은 2012년 도입된 성실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제도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에 가입되어 있어야지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17]
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건보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의무보험으로, 현재 전체국민의 약 97%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고, 그 외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속하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18]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19]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여기서 산출된 금액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건보법 제69조). 따라서 개인의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차등 납부가 된다.[20]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요양의 필요성으로 인해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별도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21]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료율(8.51)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당연 적용되어 보험료를 납부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고용법의 고용허가제에 속하는 외국인근로자(E-9)와 방문취업 동포근로자(H-2)는 별도의 적용제외 신청절차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다. 제외신청의 근거가 없는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은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한다.
(2)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원어민 강사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의 의무가입 사업주이지만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원어민 강사가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2]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사업장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강제제도 가입해야 하지만, 매년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도 보호되지 않는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109조 제4항). 2019년 6월 현재 37만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상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성질환과 출산 및 육아관련 질환 등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제외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보장은 받기가 어렵다.[23] 불법체류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상 사회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료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24]
라.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연금재원을 가지고, 해당 국민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가입자가 장애나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국연법 제1조).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시행되어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다가 그 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동법 제6조).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가입자에서 적용제외 되는 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25]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26]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해당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다.[27]
국민연금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당연가입 조건으로 적용되는데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60세의 연령에 도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가 이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데, 이는 출신국과의 사회보장 협장에 따라 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반환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만 일시 반환금이 적용된다(표 3-8 참조).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송출국가는 대부분이 사회보장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이므로 해당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의 수급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일시반환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시반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은 재산권의 중대한 제한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상호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2007년 5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5년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되었다(동법 제126조).[28]
< 국민연금 상호주의에 의한 적용대상 국가 (2026기준) >
| 사업장∙지역 당연 적용국 (78개국) |
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튀르키예(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
| 사업장 당연적용∙지역 적용제외국 (37개국) |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리즈, 볼리비아, 부룬디, 부탄, 솔로몬군도(’23.7.11.),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공화국),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캄보디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타이(태국), 파라과이 |
|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0개국) |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조지아(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출처 : 국민연금, “2026년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노령연금 수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10년과 수급연령 60세[29]를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근로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기가 힘들다(국연법 제77조).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할 때에 국민연금 납입금을 일시 반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의 경우에는 단기순환방식으로 체류하고 대부분이 3년 내지 5년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소득의 4.5%씩 총 9%의 보험료가 적립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고령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추가적 과세라고 할 수 있다. 단기체류가 예정된 단순기능 외국인에 대한 노령연금의 실효성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2.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
가.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에 갈음하여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갈음하여 수령한다(외고법 제13조). 사용자는 납입보험료로 고용허가제에 기재된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금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근로자에 한정된다.[30]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직시 보험금이 지급 된다. 다만, 1년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때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출국만기보험의 성격상 출국을 전제로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불법체류의 예방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퇴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출국을 전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해도 외국인고용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하여 합헌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퇴직금은 근로에 대한 생존권적인 임금이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하였다.[31]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는 상해보험 및 귀국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3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시에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의 기존 보험가입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외고법 제13조).[33]
출국만기보험 가입 후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이 반환된다.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외국인근로자 특성상 반드시 출국 되도록 공항의 출국심사를 마친 경우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 구분 | 출국만기보험 | 보증보험 | 귀국비용보험 | 상해보험 |
| 도입목적 |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 부담 완화 | 임금체불에 대한 대비 | 귀국시 필요한 항공권구입 비용 충당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질병대비 |
| 근거 | 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 |
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 |
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
법 제23조, 시행령 제28조 |
| 가입대상 | 사용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 가입시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80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 보험료 납부방법 | 매월 적립 - 월 통상임금의 8.3% |
1년 가입 (15,000원), 2년 (25,400원) | 일시금/3회분납 (40만-60만원) 국가별 차이 | 일시금 1년/2만여원(연령,성별에 따라 차등) |
| 보험금 | 적입금액 지급(차액지급), 단 지급요건 불충분시 사업주 귀속 | 2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만큼 지급 | 적립금액 지급(30개월 이상시 이자) | -사망:3천만원 -장해:3천만원 , -질병(사망·장해):1,500만원 |
| 보험금 지급사유 |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 사용자의 임금체불 발생 | 외국인근로자 출국(일시 출국 제외) | 외국인근로자 사망 또는 질병 |
출처 :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452면.
외국인 전용보험 중 출국만기 보험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하고 본국으로 귀국할 때 공항에서 수령하거나 귀국 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5년 동안 여러 번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출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에 갈음한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내국인근로자와의 차별적 대우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외국인고용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인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34] 그러나 그 반대의견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퇴직금의 성질을 가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이 가진 퇴직금의 성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35] 따라서 출국만기보험의 예외사항으로 사업장 변경 시는 출국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36]
나. 보증보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외고법 제23조). 이 보증보험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시 대신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기지급된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게 된다. 임금체불시 외국인근로자는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체불사실을 신고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라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금액이 보증금액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임금체불금액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일반 체불임금 처리절차와 같게 진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 체불확정을 받더라도 이는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은 기존의 방향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 바로 보증보험을 통해 체불 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도래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귀국시 필요한 비용을 대비하고자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외고법 제15조). 보험금은 체류 기간 만료시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보험료 납입은 입국일(E-9 단순기능외국인) 또는 근로계약 개시일(H-2 방문취업 동포근로자)로부터 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보험료는 그 취지에 따라 일시적인 출국에는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또는 체류자격 만료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자격)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외고법 제23조). 상해보험 보험료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년 가입시 2만원 정도이다. 상해보험은 보험료가 낮은 만큼 보험료 수령액도 제한적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3000만원, 질병사망인 경우에는 1500만원이 지급된다. 즉, 개인질병으로 입원하여 수술이나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에는 상해보험 수당 지급이 제외된다.
3. 평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은 당연가입으로 처리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5인 이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제대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고용보험이 임의보험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실업이나 타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은 적용제외가 됨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건강보호에 미흡한 면이 많다. 국민연금은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단기순환제로 장기체류가 불가능한 대상인데도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사업주에 대해 추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중 국민연금이 제외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경우에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출국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체류하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예외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노동청의 임금체불확인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상해보험의 경우 그 보험의 적립금과 한도액이 너무 적어 실보험으로서의 혜택이 너무 적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보험금 의 인상을 통해 상해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이상국, 「산재보험법(I)」, 제3판, 대명출판사, 2014.1. 554면.
[2] 4대사회보험의 관련 법률 제1조 목적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호대상이 근로자이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보호대상이 국민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외국인도 근로자로서 당연 적용된다.
[3] 전광석/외 2인, 「사회보장법」, 163면;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 앞의 논문, 158-159면.
[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생의 최초 산재인정 건이다.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5] 산재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6호.
[6] 근로복지공단, “2019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7-8면.
[7] 노호창, “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이주젠더법학」제9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8. 26-27면.
[8] 국제앰네스티,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36-37면
[9] 근로복지공단, “2019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7-46면.
[10] 근로복지공단, “2019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도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해당 될 때 적용의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제외 근로자)
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중 주재(D-8), 기업투자(D-8), 무역경영 (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이 적용된다.
③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보험가입 여부는 신청자의 재량에 따른다(임의가입 대상자).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적으로 체류 가능한 영구체류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다.
[1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6, 416-420면
[12]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실업급여부분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한다. 실업급여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5:5로 나누어 납부하지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근로자도 당연적용 근로자가 된다.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3] 전광석외 2인, 「사회보장법」 197면
[14] 최홍엽, “UN의 이주근로자권리협약과 한국의 노동법 현실”, 「영남법학」 제3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10, 525-528면.
[15]유길상외 3인, 「외국인력 도입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2012.12, 157면.
[16]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197면.
[17]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 168면.
[18] 노호창외, “외국인의 사회보장”, 「이민법」, 468면.
[19] 국민건강보험, “2019 사업장 업무편람”, 33-36면.
[20] 국민건강보험료는 2019년 기준 6.46%로 사용자 3.23%와 근로자 3.23%를 납부한다. 여기에 추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자의 보험건강보험료율에 각각 8.51%를 곱한 금액을 납부한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황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22] 이병운/고준기,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한양법학」 31, 한양법학회, 2010.8, 333면.
[23] 이병운/고준기,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335면.
[24]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 162-164면.
[25] 2019년 기준보험료는 기준소득 월액의 9%로 사용자가 4.5%와 근로자가 4.5% 각각 부담한다.
[26] 국민연금, “2019년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019, 32-36면.
[27] 제외되는 외국인: ①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②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③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이다.
[28]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74면. 노호창, “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이주젠더법학」제9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8, 34-35면;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175면.
[29] 2007년 국민연금법(제8541호)에 따라 2015년부터 수급연령이 조정에 들어가 각 5년마다 1세씩 조정이 들어가 각 5년 마다 1세씩 영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수급권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0] 이하룡,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적 동포」, 박문각, 2014, 475-476면; 하갑래, 「근로기준법」, 1031-1032면.
[31] 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출국만기보험 위헌심사 청구에 합헌)
[32]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3]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2019. 5. 449-487면; 정기선,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5면; 유길상외 3인, 「고용허가제 시행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27면
[34] 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출국만기보험의 합헌)
[35] 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4 헌마 367 결정에서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의 반대의견.
[36] 노호창,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 217-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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