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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대곶 간동사거리 농어촌도로(면도101호선) 확포장사업 손실보상 착수 본문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대곶면 간동사거리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대곶 농어촌도로(면도101호선)확포장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를 진행하고, 12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주민추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곶 농어촌도로(면도101호선)확포장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곶IC를 이용하는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각한 기존 2차선 도로를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도로연장 0.7km, 폭 19m,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 사업 준공 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상시기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하고, 보상가 산정은 김포시, 경기도, 주민이 각각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게 되며, 주민추천 감정평가기관이 없을 경우 2개의 기관이 감정평가 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1월 10일까지 김포시 도로건설과에 접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되면,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해 손실보상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 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현금 일시보상(계좌입금)을 하게 된다.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 도로건설과(☎ 980-243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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