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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문건위,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

전주 지킴이 2019. 11. 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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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문건위,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사진*전라북도의회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26일,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나인권의원(김제2)은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 관련해 도내 노인세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재,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무더위 예방을 위해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태인육교 철거사업과 관련해 현재 육교 자체가 크게 노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태여 지하도로를 개설키 위해 육교철거에 많은 도비가 편성되어야 하는지 질의하며, 전반적인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오의원(익산1)은 세입관련, 지방도로 사용료와 도로법위반 과태료의 세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특히 과적차량 운행 집중 단속으로 포트홀 방지 및 도로기능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 관련, 2018년의 경우, 전북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긍정적 지역 이미지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전북에서 개최되는 큰 행사가 없는 만큼 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외부가 아닌 도민 편익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사업규모 17개지구 중, 계속사업 7지구 및 신규사업 5지구인 것과 관련하여 계속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계속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자체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대상지구를 축소하여 각 지구가 마무리되면 신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이 지방도 공사로 인해 교통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 계획수립을 위한 외부용역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행정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그 외 하천준설이나 정비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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