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최규태기자
- 강남 소비자저널
- 최규태
- 전우와함께
- 안양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창경포럼
- 소협
- 음악
- 탁계석 회장
- 케이클래식
- 용인소비자저널
- 고양시
- 고양특례시
- 탁계석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피아노
- 창업경영포럼
- 강남구
- 정봉수 칼럼
- K-클래식
- 안양시
- 안양시장
- 오승록
- 클래식
- 강남노무법인
- 안양시청
- 정봉수 노무사
- 김포시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거주 확인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복지부HUB시스템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노상묵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정확한 사실조사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실군, 농촌중심지 경쟁력 강화 총력전 (0) | 2020.01.08 |
---|---|
전북대병원 김연옥 간호사 한국원자력의학원 표창 (0) | 2020.01.08 |
진안군,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0) | 2020.01.08 |
2019년 밀수범죄 역대 최대 (0) | 2020.01.07 |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다움으로 세계와 승부하겠다" (0)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