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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전주 지킴이 2020. 3. 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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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새만금사업법에 의한‘왕궁 특별관리지역’지정기간이 1년 연장되어 새만금 수질개선의 최대 핵심사업인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4일 환경부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해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왕궁 정착농원 3개 마을(익산, 금오, 신촌)에 남아있는 잔여 현업축사를 매입하기 위해 기존 고시의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19.12.31.→’20.12.31.)한 것이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특별관리지역’ 유효기간이 5년 연장(‘19.12.31→’24.12.31)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왕궁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


새만금사업법 개정, ‘20년 현업축사 매입 국비 123억원 확보 등과 더불어 이번 고시를 통해 왕궁 축사매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010년 7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9년까지 총 1,677억원의 (국비 1,285, 지방비 392)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국비 954억원으로 전체 현업축사의 75%인 39만㎡를 매입해 철거 후 수림조성을 완료했으나, 잔여 현업축사로 인해 그간 추진한 사업효과 반감 등이 우려되어 추가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19년에 ‘18년 종료됐던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재개에 노력, ‘20년부터 ’22년까지 3년동안 국비 389억원을 투입해 현업축사 총 132,852㎡(81농가)를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와 국회에 왕궁 현업축사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한 결과, ’20년 예산에 현업축사 매입 국비 123억원을 확보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는 확보한 국비 123억원으로 현업축사 4만2천㎡를 매입할 계획이다.


노형수 도 새만금수질개선 과장은 “익산 왕궁 잔여 현업축사 매입을 통한 근본적인 오염원 제거로 악취저감과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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