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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재 시민후보 <n번방 특별법 제정> 공약 제시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형재 전주시 을 국회의원 시민후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불법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이루어지도록 <n번방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시민후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n번방’ 운영자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사건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이나 포함됐다.
최 후보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아동,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이 너무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 성범죄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법과 정서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 서비스제공자는 물론 가담자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과 무관용을 골자로 한 <n번방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의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정당과 후보들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 후보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과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개인의 신상 정보 보호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치료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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