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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협동조합''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본문
''협동조합''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조합원 혜택중에 사업 이용고배당과 이에 따른 사업준비금 적립을 통해 조합원이 받는 대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실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비주의 원칙과 입장에서 보면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은 조합원이 얻어야 할 이익이기에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금에 대하여 조합이 다시 조합원에게 되돌려 주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사업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법정적립금. 법정이월금.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회계연도 잉여금의 20%이상을 조합원에게 이용고배당 및 출자 배당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환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준비금은 협동조합의 자본충실을 기하고 사업활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결산결과 잉여금의 20%이상을 적립하는 임의적립금 일종으로 조합원의 당해년도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적립을 하여 조합원이 탈퇴시에 출자금과 같이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합 내부에 적립하여 놓은 금액입니다.
사업준비금은 출자배당과 같이 조합원 전체에게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조합원별로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조합원 탈퇴시에 출자금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준비금이 이용고배당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의 금액이 매년 적립되기 때문에 일종의 퇴직금이라 생각하시는 조합원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협동조합 조합원이기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너스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준비금을 많이 지급 받으시려면 조합의 이용고배당 대상사업을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고배당 #사업준비금
서울클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용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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