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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가 대한민국 2020. 7. 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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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조합원 혜택중에 사업 이용고배당과 이에 따른 사업준비금 적립을 통해 조합원이 받는 대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실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비주의 원칙과 입장에서 보면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은 조합원이 얻어야 할 이익이기에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금에 대하여 조합이 다시 조합원에게 되돌려 주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사업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법정적립금. 법정이월금.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회계연도 잉여금의 20%이상을 조합원에게 이용고배당 및 출자 배당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환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준비금은 협동조합의 자본충실을 기하고 사업활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결산결과 잉여금의 20%이상을 적립하는 임의적립금 일종으로 조합원의 당해년도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적립을 하여 조합원이 탈퇴시에 출자금과 같이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합 내부에 적립하여 놓은 금액입니다.


사업준비금은 출자배당과 같이 조합원 전체에게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조합원별로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조합원 탈퇴시에 출자금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준비금이 이용고배당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의 금액이 매년 적립되기 때문에 일종의 퇴직금이라 생각하시는 조합원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협동조합 조합원이기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너스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준비금을 많이 지급 받으시려면 조합의 이용고배당 대상사업을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고배당 #사업준비금


서울클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용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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