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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읍시, 주민세(균등분) 납부 고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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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억7천만원을 납부 고지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개인은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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