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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 비대면 주민설명회 개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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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상동 1지구(1,097필지)와 시산 1지구(1,12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전화 설명회로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1,074명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발송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시는 그동안의 사업추진 현황 안내와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열람,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도출,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토지소유자 협조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상동과 칠보면 시산리, 무성리, 와우리 일원에 대해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경계가 결정되면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쓰임새 개선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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