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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완료..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농민공익수당 지원을 당초 예상 규모보다 많게,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21일부터 올해 전체 농민 5,319호에 대해 연간 총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신청접수해 이후 전산 입력과 자격 요건 검증 및 이의 신청을 거쳐 당초 예상된 지원 규모(4,880)보다 439호(9%) 많은 5,319호가 공익수당 지원 대상으로 확정, 총 32여억원이 지급된다.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2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가로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연 6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농민공익수당은 기존 영농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각종 농업 지원금을 개별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며, 지급대상자 분석 결과 65세 이상이 3,390명 64%, 영농규모 1ha 미만이 2,964명 56%를 차지해 기존 지원사업에서 소외됐던 고령영세농 및 소농가에 큰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증진키 위한 수당의 성격이므로,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농업농촌 환경협약 및 실천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제외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농민수당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추석을 앞둔 골목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주길 바란다”면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순기능과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며, 농업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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