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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전주 지킴이 2020. 9.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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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사진*무주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 최초의 주민 제정 청구 조례안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오는 28일 공포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무주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최일섭 씨를 비롯한 1,226명의 주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해 무주군에 제정·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들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의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냐”라며 “결국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미래가 있다고 본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청년농업인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실태조사,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군 기획실 법무규제팀 박태용 팀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우리 군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이 처한 여건 등이 잘 반영돼 정리가 된 만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 전반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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