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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택 임차인 보호 ‘분쟁조정자문단’ 꾸린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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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각종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은 교수와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돼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자문신청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 사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이다.
시는 전북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 임차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 후 갱신과 종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보증금 증감 및 반환 등에 관한 분쟁 등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을 지원해 억울한 임차인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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