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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찾아가는 전입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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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찾아가는 전입신고...

전주 지킴이 2020. 11.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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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찾아가는 전입신고...▲사진*찾아가는 전입신고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주민 편의를 위해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바쁜 업무나 학업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상관면 한일장신대를 시작으로 20일 삼례읍 우석대학교, 21일 구이면 모악산도립공원, 23일 봉동읍 둔산공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서비스를 운영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여건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 거주불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완주군은 인구정책 리플릿을 배부하고 전입 생활안정 장학금 안내 등을 실시한다.


문명기 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바쁜 일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이나 인터넷 전입신고가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통해 숨어있는 완주군 인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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