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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K-Classic 상표권 보호에 나선다 본문
- 왜곡된 위법의 상품 행위 막아야 -
▲사진=2012년 K-Classic 출범을 알리는 양평 뮤직페스티벌(K-Classic 제공 )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K-Classic조직위원회(회장: 탁계석)는 11월 20일부터 ‘K-Classic’ 브랜드 상표권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K-Classic 브랜드 도용 사례가 나타나면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K-클래식’ 등록 제 41-0290048 (2014. 6. 3 등록)과 ‘K-오페라’ 등록 제 41-0261608 (2013. 6. 18일 )의 서비스표 등록증이 발부됨에 따라 공연 기획업 등 관련 20건의 산업재산권(특허권)의 권리자로서 향후 10년간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2012년 양평에서 K-클래식 뮤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K-클래식 창작 작업과 작곡가들을 통해 국공립 예술단체와 칸타타 작품을 만들어 왔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음악회,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세계에 K-클래식과 K-오페라를 알려왔다.
2년 전부터는 예술로 독도를 알리고 있는 라메르에릴을 K-Classic 대표 단체로 선정하였고, 보이스오케스트라로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마에스트리가 K-Opera 로고 사용 승낙을 받아 오는 12월에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를 올린다고 밝혔다.
탁계석 회장은 ‘타인의 브랜드를 아무렇게나 끌어다 쓰는 것은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시간과 노력이 공허할 수 있고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통상부, 기금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상표 저작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자각(自覺)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2017년 호주 퀸즈랜드에서 송 오브 아리랑 공연(K-Classic 제공) ⓒ강남구 소비자저널
▲사진= 케이클래식조직위원회 로고(K-Classic 제공)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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