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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에 나선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과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참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TF를 구성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실제 피해와 보상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농업인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천재지변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키 위한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을 67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최근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자기부담율 20% 이상 의무화 규정과 올해 착과감소보험금 보상률을 80%에서 50%와 70%로 인하해, 재해로 인한 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도는 TF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했다.
현행 67개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블루베리, 노지수박 등 품목 추가와 시범 품목인 보리, 배추, 무 등을 전국 가입 대상품목으로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과수 4종에 대한 열매솎기 전 착과감소보험금 피해보상률을 기존 80%로 환원과 가입조건 완화 및 보상기준 현실화와 품목별 가입기간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의 동의를 받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를 할 방침이다.
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이 개선되어 농가에 더욱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끊임없이 개선토록 농작물재해보험 TF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재해피해를 대비키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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