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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관리계획안 등 총 18건 안건 처리 폐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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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관리계획안 등 총 18건 안건 처리 폐회!

전주 지킴이 2021. 4.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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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9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5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회기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경제행정위원회 4개소, 안전개발위원회 5개소)을 진행했고, 27일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회기에 관내 주요사업장 방문과 의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며, 집행부에는 “특히, 현장방문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해 각종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먼저, 김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은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신청을 지속적으로 묵살하는 새만금개발청을 비판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신청에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제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밀실야합으로 추진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논의를 규탄하면서, 통합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반드시 김제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은 주변국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의 독단적인 방수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일본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문 전문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11월 착공 이래 지난 과거 정부의 낮은 재정 투자 속에서 선거철마다 위정자들의 정치용으로 이용되는 등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내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준공으로 김제시의 바닷길은 막혔으며, 어민들은 바다가 있던 풍요로웠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등 김제시 산업의 한 축인 수산업은 붕괴 직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제시는 이러한 김제시민의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 최소한의 바닷길을 열기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의 세월동안 잃어버린 김제 몫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결정에 불복 시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결정을 맡겼으며, 마침내,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제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정한 정부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방자치법에는 우리나라 모든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관할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새만금 제2호 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까지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었고 이에, 김제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인 지적성과 측량도 공유를 새만금개발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청은 이를 묵살하며    김제시를 새만금 개발의 걸림돌로 몰아세우고 있다. 

지난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 중에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관할 결정신청을 하여 결정되었고, 최근에는 새만금지역에 포함된 고군산 군도 매립지를 신청했으며,  부안군이 관광레저용지 초입지 관할 신청 한 것을 보면 김제시가 새만금 사업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으며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군산시와 부안군은 관할 신청을 하면 되고,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또, 바닷길을 확보한 김제시가 2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국제협력용지 등 내측 매립지 개발계획 청사진처럼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잘 사는 김제의 미래를 그리며 새만금 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시·군 없이 전라북도까지만 결정하고 도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새만금 통합시 또는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개편하려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 없이 우리시를 배제하고 일부 정치인과 중앙부처, 전라북도가 밀실 야합하여 추진하려는 개악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멈추고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에 대한 희망 고문을 당하며 인내해온 김제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편승해 우리시 관할 구역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는 인접 지자체는 흡수 통합의 야욕을 버리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관할권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시·군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제공 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우리시의 확고한 뜻을 관철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속도있는 내부개발과 3개 시·군(김제, 군산, 부안) 갈등 해소를 위해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새만금 동서도로 등 새만금 관할권이 먼저 결정된 후에 대승적 차원의 새만금 통합시 및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하나,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새만금 통합시 및 새만금 특별행정구역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사전에 김제시민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등 사전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위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김제시의회와 김제시민은 통합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전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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