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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전라북도의원, 전북도 공무직 조례 제정 미온적 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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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전라북도의원, 전북도 공무직 조례 제정 미온적 태도....

전주 지킴이 2021. 5.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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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공무직 조례 제정을 위한 과정에 타당한 이유 없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도청 정규직 전환과정 중 정부 방침과 노동자 요구를 고려하지 않아 지난해 5월,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수용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 근절과 공무직원의 투명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직 조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전북도청은 청소미화 시설 노동자들에게 피켓시위와 천막에서 단식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28명을 견책, 감봉, 정직까지 했다”며 “점심시간과 업무시간 외, 개인 활동을 노동시간 중 활동으로 간주해 내린 이 처분은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복성 처분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늦게나마 지난 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전라북도 징계가 부당하단 결정이 나온것에 환영 한다. 도민의 권리 증진에 앞장서야 할 도청, 전북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대표 기관이 자행한 일이라는 것에 전북도는 책임감과 중립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는 이런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공무직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동관계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노동권리 보호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영심 의원이 준비 중인 공무직 조례는 채용과 복무에 대한 조례가 부재한 공무직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내부 협의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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