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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소멸시효제도 본문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시효의 완료로 인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제한하여 법적 안정을 꾀하고 신속한 권리관계 설정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노동법의 소멸시효는 3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노동법의 전반적인 시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멸시효의 기산점
임금채권은 월 급여,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르다. 매월 지급되는 월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임금 지급일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이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은 정기지급일부터 진행된다. 상여금은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인 1년 완료후 15일이 임금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기산된다.
2.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관계
소멸시효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 있는 경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에 대해 공소시효는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용자를 법 위반행위가 있는 날 또는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2007년에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에 반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 5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3. 소멸시효 중단
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이를 근로자가 3년동안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인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다만, 재판상 청구,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채무 대해 동의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이 된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각서를 써주고 체불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중단이 된다. 또한 업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행정관청에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임금채권에 대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할 경우에는 6개월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된다(민법 제174조). 다만,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으나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1) 근로자가 체불 임금 진정 제기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2)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시효의 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체불이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임금체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있다.
소멸시효의 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사건의 제기가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적 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즉,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 이상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임금 청구에 있어서도 보호되는 임금이 기간의 지남에 따라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에 대해 재판상 청구로 봐서 소멸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소시효가 2007년 이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실무적으로 임금체불 신청에 있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근로자의 보호입장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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