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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신천지예수교회, 집회·집합금지 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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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신천지예수교회가 집회·집합금지 해제됨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안과 별개로 비대면 예배를 유지키로 했다.
전라북도청은 지난해 2월부터 신천지교회예수교 도마지파(전북지역) 시설 93개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6일 0시부터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발령한 집회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일 0시부터 해제 고시 한다고 게시했다.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약 17개월 이어졌으며,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내려진 첫 시설폐쇄 명령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뤄졌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까지 계속 연장해왔다.
이에 이재상 도마지파장은 “전북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최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나 신천지 총회본부에서는 이와 별개로 계속 비대면 예배 유지에 대한 지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및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되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며 철저하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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