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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만 역차별하는「지방세기본법 개정안」반대 본문
- 김평남 의원, 재산세 공동과세분 50% -> 60% 상향 반대
-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 강남구 현실을 도외시한 자치재정권 심각하게 침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 이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발의 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강남구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타 자치구들을 위한 재원으로 기여한다”며, “지금까지 강남구는 조정교부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일하게 강남구 1개 자치구만 재원이 감소되고, 그 재원을 가지고 24개 자치구로 배분된다”며, “24개 자치구는 재원 증가액이 약 20억 원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강남구는 약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재원 축소로 이어져 재정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서 징수한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공동 관리하여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재산세가 감소한 자치구를 포함하여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대해 매년 보통세의 22.6%에 해당하는 2조 9,580억 원(2020년 기준)의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안을 통해 강남구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조정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기초자치단체로서 강남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자치구 내에서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자치구 간 합의가 필요하며,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구간 갈등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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