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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외국인계절노동자 정책 다각도로 모색...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계절성을 지닌 농작업의 특성상 영농활동이 활발한 5~6월, 9~10월에 일시적이고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8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농도인 만큼 농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번기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노동자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들의 인건비와 산재보험 등의 일정부분을 14개 시·군과 협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일하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 서달라"고 덧붙였다.
최영일 의원은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은 계절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올해 도내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 681명 중 10%도 안 된 41명만이 도내에서 일하고 있다”고 우려 했다.
이는 다수의 국가가 코로나19 여파로 계절근로자를 파견하지 않고, 또 이들이 입국해도 2주간의 자가격리로 인한 임금 제외, 격리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특히, 운영계획 등의 관리감독과 절차의 책임이 각 지자체에 있지만 책임이라는 구조적인 이유 등으로 지자체들이 계절노동자 도입을 꺼려하면서 신청·고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내 농가들이 계절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 2021년 기준 월 182만 2천480원의 최저임금과 함께 산재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도 비용부분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해진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북도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북도가 ‘삼락농정’ 정책을 내세운 만큼, 주도적으로 농촌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추진하고, 인건비와 산재보험 등의 일정부분을 14개 시·군과 협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일하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우리 도가 농도인 만큼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불투명한 미래를 몸으로 겪고 있고, 일손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내 지역과 함께 합의·협치를 뛰어 넘어 합치의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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