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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사회적협동조합(가칭) 및 비영리민간단체 창립총회 개최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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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사회적협동조합(가칭)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가칭, 비영리민간단체)
창립총회 개최 공고
( 공고문 최초 공개 주소 : http://presscoop.com/esm/28931 )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 10. 2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대로 26, 소비자저널협동조합 6차산업전시장 정문 앞.
-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 의결 사항
가. 제 1호 의안 : 정관(안) 및 규약, 본점 승인의 건
나. 제 2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이사장, 이사, 감사).
다. 제 3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서(안)과 수입, 지출예산서 승인의 건
라. 제 4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의 건.(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마. 제 5호의안 : 연맹 및 연합회 가입에 대한 의결 건
사. 기타 안건
2021. 9. 10.
※ 창립총회 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야 함(법 제28조⑤, 영 제6조①) (예) 7.2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민법상 기일 기산에 따라 20일이 아닌19일부터 역산하여 7일째가 되는 13일부터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12일(공고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까지 공고하여야 함 |
(가칭)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가칭)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발기인 대표 강석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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