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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사회적협동조합(가칭) 및 비영리민간단체 창립총회 개최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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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사회적협동조합(가칭) 및 비영리민간단체 창립총회 개최 공고

ESM 소비자평가단 2021. 9.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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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사회적협동조합(가칭)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가칭, 비영리민간단체)

창립총회 개최 공고

( 공고문 최초 공개 주소 : http://presscoop.com/esm/28931 )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1. 10. 2 (토요일) 오전 10시
  2. 장소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대로 26, 소비자저널협동조합 6차산업전시장 정문 앞.
  3. 조합원 자격요건

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1. 의결 사항

.  1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본점 승인의 건

. 2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이사장, 이사, 감사).

. 3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서()과 수입, 지출예산서 승인의 건

. 4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의 건.(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5호의안 : 연맹 및 연합회 가입에 대한 의결 건

. 기타 안건

 

2021. 9. 10.

※ 창립총회 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야 함(법 제28조⑤, 영 제6조①)

(예) 7.2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민법상 기일 기산에 따라 20일이 아닌19일부터 역산하여 7일째가 되는 13일부터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12일(공고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까지 공고하여야 함

 

(가칭)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가칭)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발기인 대표 강석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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