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김포시
- 피아노
- 강남노무법인
- 탁계석 회장
- 안양시청
- 안양시장
- 창업경영포럼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소협
- 고양시
- 탁계석
- 고양특례시
- 안양시
- 최규태기자
- 오승록
- 음악
- 강남 소비자저널
- 강남구
- 최규태
- 안양
- 케이클래식
- 창경포럼
- K-클래식
- 용인소비자저널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정봉수 노무사
- 전우와함께
- 클래식
- 정봉수 칼럼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2/09/12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사이의 분쟁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기업 대내외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저하시킬 경우에는 비록 소수의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소수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조항이 있다면 ..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2. 9. 12.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