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안양
- 탁계석 회장
- 고양시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안양시장
- 최규태
- 고양특례시
- 강남 소비자저널
- 케이클래식
- 최규태기자
- 전우와함께
- 창경포럼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음악
- 강남노무법인
- 안양시청
- 소협
- 김포시
- 강남구
- 탁계석
- K-클래식
- 안양시
- 정봉수 칼럼
- 피아노
- 창업경영포럼
- 오승록
- 용인소비자저널
- 정봉수 노무사
- 클래식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2/10/30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잘못된 퇴직금 계산법을 안내하는 고용노동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최근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에 관한 행정해석은 많은 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 월 200만원을 고정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으로 200만원을 받아야 한다 (3개월간 임금총액 600만원/90일x 30일의 평균임금).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회사측에 2,296,650원으로 안내하면서 추가로 296,65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월 급여 2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온다 (200만원/209시간). 이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1일의 통상임금이 계산된다 (시간급 9,569원x8시간=76,555원). 이 1일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2. 10. 30.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