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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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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전주 지킴이 2022. 2. 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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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상공회의소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된다. 단,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이 지원되며 연 최대 960만원을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올해에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된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나서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면 자격을 갖추게 되며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기업측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주상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니어 인턴십, 그리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중장년,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에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시기에 기업과 취업애로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문의는 전주상의 일자리지원센터(063-280-1153)로 하면 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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