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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22일부터 29일까지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추가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 건 등을 처리한 이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예산안을 총괄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 등을 반영해 기정액 9404억원 보다 626억원 증가한 1조 3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김복남,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의원(선거구 순)이 선임됐다.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우리시의 각종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기반 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자 의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아동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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