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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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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5월 말까지 운영되는 ‘2022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지방세 22억 원과 세외수입 21억 원 등 총 43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이 있는 모든 시 세입부서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 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해서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차량 및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하고, 체납자 명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재원 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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