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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촌 빈집 철거·재생 도심 빈집은 주차장 조성 등 미관 개선...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 정비에 나선다.
정읍시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한 빈집은 미관 저해를 비롯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해 지역 내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읍지역 빈집은 총 2,279호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2등급 빈집은 904호, 상태가 불량해 정비 대상인 3·4등급 빈집은 1,375호로 나타났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총사업비 6억5천여 만원을 투입해 빈집 180동에 대해 정비 또는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비 3억3천만원을 들여 방치된 농촌 빈집 124동과 농촌 비주거용 빈집 35동을 철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농촌 빈집 6개소를 리모델링해 사회적 약자 또는 저소득 계층 가구를 지원하거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빈집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해 빈집 5개소를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익 증진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1억원을 투입해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붕괴위험 등 상태가 불량해 철거 대상인 빈집은 안전사고의 위험과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직권 철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마련해 소유주의 자진 철거 유도 외에도 다양한 빈집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빈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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