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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홍보 기본 조례 마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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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가 지난 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를 개최하고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를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홍보에 관한 기본 조례가 없어 시의회 홍보사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의회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의회는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맞게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에는 의정소식지, 홍보영상의 제작,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서포터즈 등 시의회 홍보 제반에 대한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정 홍보 서포터즈 구성으로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상정을 계기로 시의회와 시민과의 상호소통의 장을 넓히는 것은 물론, 시의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더욱 고민하야의정 홍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원안가결로 통과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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