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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고창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사업 추가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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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12월2일까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추가 신청은 1~2차 신청기간 동안 바쁜 영농철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군은 1·2차 접수를 통해 신청한 군민 5062명에게 11억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작년 12월 대비 올해 5월 상승한 면세유 가격 차액(경유 644원, 휘발유 552원)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20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과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우삼 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이 급격한 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신청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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