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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0만 시민 대상 확 달라진 ‘시민안전보험’ 내일부터 적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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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0만 시민 대상 확 달라진 ‘시민안전보험’ 내일부터 적용

williamhong 2023. 2. 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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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등 자연·사회재난 보장…상해의료비 100만 원 지급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국내에서 각종 재난 또는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28일부터 확 달라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에서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보험료까지 내며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같은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김포시는 2022년 처음 보험에 가입,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항목인 폭발·화재··산사태·대중교통·전세버스·상해 사망장례비·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에 더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상해 의료비 항목이 추가됐으며 기존 자전거 보험과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먼저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 신설의 경우 10.29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자연·사회재난 피해로 사망 시 2천만 원을 보장해 보장범위를 넓혔다는 평가이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상해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하며,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 (,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 사고를 당한 시민은 자기부담금 3만 원만 내면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사망장례비도 기존 500만 원 지급에서 1천만 원까지 증액했다. 상해후유장해 항목도 기존 300만 원 지급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자전거 · 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두어 각각 최대 1,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달라진 ‘2023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2023228일부터 2024227일까지 1년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23228~’24227) 중 전입 시에는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해지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로 문의하면 된다.

 

(1522-3556)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보장내용 보장한도 비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2,000만원 - 15세 이상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3%~100% 장해비율에 따라
자연재해(신규) 사망 2,000만원 - 15세 이상
-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사회재난(신규) - 15세 이상
- 10.29 참사 등 포함, 감염병 제외
의료비(신규)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PM 제외)
상해사고
치료비
인당 100만원 한도 -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자전거 상해(확대)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PM 포함)
사망 1,500만원 - 15세 이상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3%~100%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사망 2,000만원 - 15세 이상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3%~100% 장해비율에 따라
부상치료비 100만원 한도 - 1~13급수별 20~100만원
상해(증액)
(교통상해 보상 제외)
사망 1,000만원 - 15세 이상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3%~100%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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