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클래식
- 안양시청
- 최규태기자
- 정봉수 칼럼
- 강남노무법인
- 탁계석
- 안양시
- 케이클래식
- 강남구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소협
- 안양시장
- 창경포럼
- 피아노
- K-클래식
- 용인소비자저널
- 강남 소비자저널
- 탁계석 회장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안양
- 최규태
- 전우와함께
- 김포시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정봉수 노무사
- 고양시
- 음악
- 오승록
- 창업경영포럼
- 고양특례시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포시, 2023년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본문
반응형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보건소(소장 최문갑)는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을 실시한다.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김포시한의사회와의 협약체결 이후 대상자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지정된 한의원 27개소에서 한약 처방 및 침구 치료 등 개인 체질에 맞는 ‘한방 난임 치료술’을 받을 수 있다. 단 한약과 침구 이외의 시술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난임지원사업대상 자격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40세 이하의 난임 여성이다. 단,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원인불명의 난임이라야 하고, 특히 배우자의 불임 요인이 없어야 한다.
시는 올해 대상자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 여성은 주민등록등본과 난임 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포시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는 동안에는 양방 난임지원사업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타 한방난임사업도 중복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더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031-5186-4185)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김포통통(通統)] “시청에 휘날리는‘데니 태극기’를 아시나요?” (0) | 2023.02.28 |
---|---|
김포시 성인문해교육 ‘제9회 글꽃학교 졸업식’ 올해는 9명 졸업 (0) | 2023.02.27 |
김포시 도시주택국장 ‘해빙기 건축공사장 현장행정’ (0) | 2023.02.27 |
김포시, 50만 시민 대상 확 달라진 ‘시민안전보험’ 내일부터 적용 (0) | 2023.02.27 |
김병수 시장 “다양한 재능 갖추신 분들…기대감 크다” 환영 (0)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