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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포시, 50만 시민 대상 확 달라진 ‘시민안전보험’ 내일부터 적용 본문
10.29 참사 등 자연·사회재난 보장…상해의료비 100만 원 지급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국내에서 각종 재난 또는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월 28일부터 확 달라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에서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보험료까지 내며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같은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김포시는 2022년 처음 보험에 가입,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항목인 폭발·화재·붕·산사태·대중교통·전세버스·상해 사망장례비·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에 더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상해 의료비 항목이 추가됐으며 기존 자전거 보험과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먼저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 신설의 경우 10.29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자연·사회재난 피해로 사망 시 2천만 원을 보장해 보장범위를 넓혔다는 평가이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상해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하며,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 (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 사고를 당한 시민은 자기부담금 3만 원만 내면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사망장례비도 기존 500만 원 지급에서 1천만 원까지 증액했다. 상해후유장해 항목도 기존 300만 원 지급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자전거 · 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두어 각각 최대 1,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달라진 ‘2023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은 2023년 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1년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23년 2월 28일~’24년 2월 27일) 중 전입 시에는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해지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양식 및 필요서류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로 문의하면 된다.
(1522-3556)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보장내용 | 보장한도 | 비고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 사망 | 2,000만원 | - 15세 이상 |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 3%~100% 장해비율에 따라 | |
자연재해(신규) | 사망 | 2,000만원 | - 15세 이상 -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사회재난(신규) | - 15세 이상 - 10.29 참사 등 포함, 감염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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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신규)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PM 제외) |
상해사고 치료비 |
인당 100만원 한도 | -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자전거 상해(확대)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PM 포함) |
사망 | 1,500만원 | - 15세 이상 |
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 - 3%~100% 장해비율에 따라 | |
대중교통 이용 중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사망 | 2,000만원 | - 15세 이상 |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 3%~100% 장해비율에 따라 | |
부상치료비 | 100만원 한도 | - 1~13급수별 20~100만원 | |
상해(증액) (교통상해 보상 제외) |
사망 | 1,000만원 | - 15세 이상 |
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 3%~100%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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