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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 8월 주민세 53억 고지·성실납부 기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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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주,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주민세 27만건, 53억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세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 이용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 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고,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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