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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군산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연중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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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는 치매치료 및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소득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의 120% 이하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해야 중증화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 개선이 가능한 질병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다. 따라서 치매 치료제 장기 복용으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럴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증빙서류를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해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을 하면,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치매 약제비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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