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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장수군, 자동차세 6월 연납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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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6월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6월 연납 시 하반기(7.1.~12.31.) 자동차세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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