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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공시설 등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전주 지킴이 2023. 6. 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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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사전교육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공원과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조사원이 직접 4212개소 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채용공고를 통해 접수한 120명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장애인 4명을 포함한 29명의 조사원을 채용했다.

대상시설은 공원과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와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있었던 건물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 시설(관람석·열람석, 접수대 등) 등으로 구분된다.

시는 이번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1일과 22일 전주도시혁신센터 교육실에서 조사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앞두고 조사개요와 조사표 해설, 조사표 입력 방법을 안내해 빈틈없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애인등 편의법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조사표 입력 방법 △현장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시는 조사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원들이 대상시설에 직접 나가 각도기와 줄자 등을 이용해 실측해보는 현장실습도 진행했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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