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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실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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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 구역을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지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주말·공휴일 제외) 나머지 구역은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정차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토록 동일한 위치에서 2~3장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박진희 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인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보행 관련 안전사고는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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