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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반려동물 복지향상 위해 영업장 실태 점검...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와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강화, 동물학대 처벌강화 등이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 판매, 수입, 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무허가 영업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과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정읍시에는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총 54개소의 반려동물 영업장이 있는데,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한 폐쇄 등 강제 조치 규정이 없어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그러나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편법 영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영업장을 방문해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관리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키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지, 동물의 종류와 특성별로 구분하고 개체별로 관리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육, 격리 공간을 제공하고 동물학대 사항은 없는지,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의 경우 개체관리카드와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점검해 가벼운 사항은 계도조치,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행분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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