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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5년 지원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내달부터 2023년 하반기‘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지 5년 이내(2018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의 1%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 수 및 거주기간, 장애등록 여부, 부양가족 여부, 나이, 다문화가정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가구를 선정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와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를 통해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의 지역정착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시민마당>알림마당>고시/공고)또는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68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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