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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재산압류 등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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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달 25일부터 11월말까지 약 10주간 운영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의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통해 체납세금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징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리보류처분자는 채권 발견 시 정리보류처분 취소와 함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징수활동 시 위기가구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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