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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고창군, 체납세 징수 특별정리 기간 운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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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이달 ‘체납세 징수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징수활동을 펼친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질체납자 강력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 제재 유예 등 체납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 차량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인 차량 공매를 진행한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차량 압류와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과 봉급소득에 대해서도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군은 올 상반기 전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시상금 2600만원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박진상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성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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