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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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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전주 지킴이 2024. 1.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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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교육 절차 강화하여 안전사고 적극적으로 막아야"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직업훈련기관의 장이 타 기관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탁 시, 사전에 교육내용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현장실습생들이 받는 안전교육을 직업훈련기관장이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위탁할 경우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양경숙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최근 5년간 산재승인 건수가 88건에 달하고, 그중 87건이 사고로 발생한 산재였다.

이에 직업훈련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직업훈련기관장은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위탁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검토 결과 필요시 교육내용에 대해 직업훈련기관장이 해당 기관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을 제고했다. 

양경숙 의원은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현장실습생은 숙련도나 환경 적응으로 인해 위험이 더 큰 만큼, 법개정을 통해 안전사고 교육의 법·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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