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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순창형 제2차 특례’ 발굴...관광 등 순창군 강점을 살린 특례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별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특례 발굴에 돌입했다.
순창군은 제주를 비롯한 앞선 특별자치도 사례를 비춰 볼 때, 앞으로 특례의 구체화 및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타 시군에 한발 앞서 이번 두 번째 특례 발굴에 착수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란 특별자치도가 그 지역의 산업,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테두리와는 다른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를 의미하며, 이는 순창군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순창군을 포함한 전북자치도는 작년 상반기 시군별 특례 발굴을 거쳐 같은 해 12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을 개정해 131개 조항과 333개 특례를 확정했으며,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순창형 제2차 특례’발굴은 순창군이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을 비롯해 강천산 웰니스 관광개발사업(가칭), 경천·양지천 친수 명품하천 조성사업,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각종 순창군 현안사업들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아울러, 군은 부서별로 발굴된 특례들을 오는 5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예정된 전북연구원과의 정책 간담회를 거쳐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5월 중순 부서장 보고회를 통해 추진방향과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128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위상을 달리한 만큼 순창군 고유의 맛과 멋,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도 전략산업인 농·생명경제, 웰니스산업, 산악관광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함께하는 마음으로 큰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특례발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례를 제안하고 싶은 군민은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특례 제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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